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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최저임금이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0,320원으로,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되어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전년 대비 290원 인상)
-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2,156,880원
-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8번째 사항

 
사진출처-연합뉴스

📈 인상률과 결정 배경은?

이번 인상률 2.9%는 2025년 인상률(1.7%)보다 다소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과거 정부 첫 해 인상률과 비교해도 하위권에 속합니다.

  • 노무현 정부 첫 해: 10.3%
  • 문재인 정부 첫 해: 16.4%
  • 윤석열 정부 첫 해: 5.0%
  • 이번 정부(가칭): 2.9%로 두 번째로 낮음

 

최저임금계산기

👥 어떻게 합의가 이뤄졌나?

2025년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공 위원 23명이 참여해 합의를 이뤘습니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은 퇴장했지만, 한국노총과 사용자 측, 공익위원의 조율로 최종 결정에 도달했습니다.

노동계는 10,430원을, 경영계는 10,230원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혀갔고, 공익위원들의 조정으로 결국 10,320원에 합의했습니다.

 

👨‍🏭 적용 대상자 수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기준에 따라 다르게 집계됩니다.

  • 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78만 2천명 (4.5%)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약 290만 4천명 (13.1%)

 

📅 최저임금 확정 일정은?

  • 7월 10일: 최저임금위 의결
  • 8월 5일 전까지: 고용노동부가 최종 고시
  • 2026년 1월 1일부터: 새 최저임금 적용

고시 전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까지 실제로 재심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 노사 반응은?

노동계(한국노총):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보완책 마련해야 한다."

경영계(경총): "내수침체 등 현실을 고려한 고심 끝 결정.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2026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2. 내 월급도 오르나요?

A. 시급 기준으로 일하시는 경우(예: 편의점, 음식점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도 월급이 215만 6,880원보다 낮다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이의제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노사 측 모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심의 요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재심의가 진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Q4.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은 편인가요?

A. 과거 정부 첫 해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경기 침체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쉽지 않은 사회적 조율 끝에 이루어진 합의였습니다. 특히, 17년 만에 노사공이 협력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 앞으로도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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